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.
필요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운영지침>
① 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최대 30일로 한다.(코로나상황에서 가정학습 60일까지 가능)
② 신청서는 학부모가 현장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와 보호자가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④ 유치원의‘원장허가 현장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무단 결석 혹은 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아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⑧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” 또는 “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